① 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그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거나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디지털콘텐츠등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디지털콘텐츠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⑥ 사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제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